방치된 차량(오토바) 수거 진행기 -2018-02-01
간단 요약 1. 3년 넘게 방치된 스쿠터가 있어 빌라 주차장이 좁아 시청에 수거 요청 민원 넣음. 2. 우선 빡침은 담당자랑 연락이 안되고 전화도 잘 안받음..어렵게 통화 뒤 담당자 왈 :빌라 전체주민 동의서가 필요하다고하여 (서식 안내 없음) 카톡 내용으로도 가능하냐고 해서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 후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함에 넣고 가져가라고 함. 출근은 해야하니깐.. 3. 담당자가 방문해서 동의서 수령 후 스쿠터는 미회수. 이유인 즉, 계도 기간 1달 뒤에 수거 가능. 사유지라 법이 그렇다고 함. 4. 의문점 : 그럼 대단위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전체 주민 확인 및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.. 그 후에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... 5. 결론 : 우리집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주차 ..
잡설
2024. 2. 26. 15:34